규모 늘려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등 176곳 지원키로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 조정담당 위원 중 조정 및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별해 사전·사후 조정 등 다양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101명 준상근 조정위원이 버스 및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이 큰 산업의 노동 분쟁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총 121명의 준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이 큰 사업장, 장기분쟁 사업장 등 조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176개 사업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을 통해 상시적·맞춤형 조정 서비스 등 전방위적 분쟁 해결 지원으로 노동 분쟁의 자율적·평화적 해결과 합리적 노사관행 구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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