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고창군 거주 또는 활동(직장·학교) 중인 '고유번호증' 보유 5인 이상 청년동아리이며 구성원 중 40% 이상이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청년 교류 활동, 취·창업 준비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 동아리 운영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3층 청년창업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청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청년들의 다채로운 활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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