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채무자 목 졸라 살해…60대 남성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4/04/01 11:32:08 최종수정 2024/04/01 13:17:29

피해자 딸이 발견 후 신고…변사사건 접수

"질식사 배제 어렵다" 부검…살인사건 전환

용의자 특정 후 추적…충남 서산서 붙잡아

피의자 "말다툼하다 범행"…전달 23일 구속

[서울=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변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하며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2024.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채무자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30일 B씨의 딸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은 이를 변사사건으로 접수했다. 이후 검시와 1차 부검 소견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주변 인물과 행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자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전에 확보한 주변 인물 중 용의점이 있는 A씨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1일 그를 충남 서산의 노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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