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교회에 다니는 B씨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육군 모 부대 헌병대에서 수사받자 담당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면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례금 총 20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9월 B씨와 통화하면서 "헌병대 출신 C 준위가 (담당자와) 잘 아는 사이니까 무혐의 처리되게 해주겠다"며 "이를 위해 경비,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달 강원 원주시에서 B씨를 만나 C 전 준위를 소개하면서, C 전 준위에게 "사건 담당자에게 부탁해 B씨의 사건을 잘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018년 7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빌린 뒤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특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이 2050만원에 달한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050만원은 C 전 준위에게 교부됐고, C 전 준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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