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운동을 하러간 주민이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 벽보가 훼손됐다고 알려왔다.
이에 박 후보 캠프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영도경찰서에 신고 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영미 후보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은 중·영도구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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