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악성 민원, 적극·대응해 공무원 보호한다"

기사등록 2024/03/30 13:30:02 최종수정 2024/03/30 13:35:29

안양 만안구청 ‘주정차 특이 민원’ 종합 대응책 마련

[안양=뉴시스] 단속복을 착용한 만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주정차 특이 민원(악성)에 따른 공직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정부가 악성 민원 엄정 대응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안양시 만안구가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과 함께 이어지는 ‘주정차 특이 민원’과 관련해 종합 대응 대책을 내놨다.

30일 만안구청에 따르면 최근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욕설, 성희롱, 폭행, 신상 털기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관련 민원과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특이 민원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및 안전신문고 신고 제한 건수가 해제된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급증하면서 단속 현장 등에 나선 공무원들이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주정차 관련 특이 민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을 강력히 준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반에게 통일된 단속 복과 휴대용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를 보급했다. 업무 수행 중 안전을 도모하고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을 위해 기획됐다.

상담직원에게 해당 민원 발생 시 6급 이상으로 구성된 대응반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치유에 필요한 휴식과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또 전화 통화 녹음 기능 등을 활용해 폭언 및 욕설 방지 조처에 나선다.

최광현 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처”라며 “민원 현장을 살피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악성 민원을 근절한다는 방침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 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을 최근 각 기관에 배포한 가운데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기획단(TF)을 가동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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