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출국 검역건수는 2만4991건…15%↑
반려동물 입국 요건 확인…검역증명서 발급도
기내반입 반려동물 7㎏…개·고양이·애완용 새 한정
최근 반려동물과 공항을 방문하는 여객들이 증가하면서 공항 출발장에서도 반려동물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늘면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이들을 위한 펫파크를 개장했고, 인천 영종도에는 해외 출국시 반려견을 맡기고 입국시 찾아가는 애견호텔 위탁서비스가 호황을 누리는 가하면, 제주항공은 수의사가 탑승하는 반려견 전용 전세기를 내달 4일과 5일 김포~제주의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출국(전국공항·항만)을 위해 검역을 받은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만4991건으로 전년 2만1741건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만7510건 보다도 43%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 312만 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조사를 실감케 합니다.
우선 반려동물과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동물병원의 수의사와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한 후 목적지 국가에서 반려동물이 입국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고 검역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별로 반려동물의 입국 조건이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출국 전 6개월간 국내에만 있을 경우 모든 반려견에 대해 종합백신(DHPPL)을 12개월 내에 접종을 요구할 수 있어, 출국 전 해당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는 항공기 체크인 최소 2시간 이전에는 발급받아야 하며 공항 내 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기내에 반려동물이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탑승 전 항공사에 운송승인 및 반려동물의 탑승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를 개, 고양이, 애완용 새로 한정하며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이며 새의 경우 운송용기 1개당 한쌍이 가능합니다.
항공기 기내에서는 반드시 반려동물 지정좌석에 탑승해야하고 반려동물이 담긴 운송용기는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기 운항 도중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절대 꺼내면 안됩니다.
장애고객이 보조견과 탑승할 경우 해당 보조견에 훈련인증서를 부착하고 유도 고리인 하네스(Harness)를 착용하면 기내탑승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내 반입 기준을 넘기면 반려동물을 위탁수하물로 보내야하는데요. 운반 용기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45㎏ 이하여야하고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 높이 84㎝ 이하인 경우에만 합니다.
물론 반려견이 탑승할 경우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케이지 포함 32㎏이하의 경우 국내선 3만원, 32㎏~45㎏은 6만원 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중국·대만·홍콩의 경우 32㎏ 이하는 14만원, 초과시 29만원이며 미주·유럽·대양주는 32㎏ 이하 29만원, 이상은 59만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맹견이거나 단두종, 맹금류의 경우에는 운송이 불가하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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