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16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6월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자동차 사고예방 특별 합동단속
광주시는 자치구·광주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산업단지 등 사고다발지점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과적' '화물 이탈방지(덮개·포장·고정장치) 위반' '불법 구조변경' '판스프링 불법 장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정비불량'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최중증 장애인에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
광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에 참여할 장애인을 다음달 1일부터 200명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배변·배뇨 조절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며 '배변·배뇨 조절능력 저하로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10%는 본인부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