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공중전화 사용 막아
격리실·화장실 위생 상태 불량
"이행계획 제출 않다니 유감"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입원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직권조사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견된 정신의료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조사자인 정신의료기관 해주병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정신의료기관 해주병원장에게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2020년 12월부터 해주병원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없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 다수의 진정이 들어왔다. 이에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주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주병원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에는 일반 전화기 1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환자들이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입원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입원한 상태였다.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개인 사물함, 환자복, 침구용품이 부족하거나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는 등 입원환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사항들이 발견됐다.
인권위는 해주병원장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 동의입원 제도를 보완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3년 3월에 해주병원장에게 권고 사항을 통지하고, 2023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지만, 해주병원장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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