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IT 외화벌이 가담 기업 2곳·개인 4명 공동제재

기사등록 2024/03/28 05:00:00 최종수정 2024/03/28 08:33:28

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제재 대상, 세계 첫 지정

UAE·러시아 기업…유부웅 北 자금관리책에 조력자까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IT 외화벌이 활동에 가담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에 대해 공동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공동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7~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제재 대상은 기업 2곳과 개인 4명이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아랍에미리트(UAE)의 피오니어 벤콘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과 러시아의 앨리스 유한책임회사(Alice LLC)다.

이들 기업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 등 불법 활동을 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개인으로는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 중 유부웅은 한미 양국이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이다.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 자금 세탁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조달하며 북한 군수공업부와 로케트공업부를 도왔다.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뿐 아니라 해킹 조직·양성기관 및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해왔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주소까지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출처=조선중앙TV 캡처) 2024.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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