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檢 "죄질 불량"
최후진술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려" 울먹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울먹인 바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에겐 이 외에도 방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정모(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 지난해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가 제기됐다.
방씨의 장례는 사망 144일 만인 지난 27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고인은 전태일 열사 등이 묻힌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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