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관단체·기초의원 평균 7억5000만 원[재산공개]

기사등록 2024/03/28 00:06:00

전남도, 유관기관·기초의원 251명 재산신고액 발표

20억 이상 18명, 66%가 증가…소득·예금↑ 공시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공직유관단체장과 22개 시·군 기초의원들의 재산 평균액이 7억 중반으로 조사됐다.

28일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보를 통해 발표한 유관단체장 4명과 22개 기초의회 의원 247명 등 총 251명에 대한 2024년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평균 신고재산은 7억5988만 원으로, 전년보다 592만 원 증가했다.

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01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1명(25%),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45명(18%), 20억 원 이상 재력가는 18명(7%)에 달했다.

대상자 중 8명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신고했다. 167명(66%)은 재산이 늘었고, 84명(34%)은 재산이 줄었다.

재산 총액 톱3는 박용찬 신안군의원(60억 원), 임성환 나주시의원(47억 원), 민경매 해남군의원(41억 원), 증가액 톱3는 민찬혁 해남군의원(19억 원), 박용찬 신안군의원(9억 원), 김양훈 완도군의원(6억 원)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증가한 사례는 55명으로 전체 22%를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증가도 54명에 달했다. 반면 8명은 5억 원 이상 감소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근로·사업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토지·건물 등 각종 공시가격 하락과 신고대상자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명령이나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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