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제주경찰청장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검토"

기사등록 2024/03/27 14:52:08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10만원 일괄 상향해 지급

[제주=뉴시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4.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관련해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최근에도 음주 단독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본인의 생명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지수, 체감안전지수에도 영향을 준다"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국회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 때문에 입법적으로 완결을 못 보고 있다"며 "음주 방지 장치를 회피하는 편법도 많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불어주거나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는 경우가 있다. 설치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제주도에 한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겠다"며 "렌터카 업체 등을 통해 고객 준수 사항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도 조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관련 기능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 전에 음주 측정 단계를 거쳐 알코올 감지 시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은 올해부터 음주포상제도에 따른 포상급 지급을 기존 3만·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괄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주경찰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11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총 21건의 포상금 신청 중 18건(113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달에만 2건의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밤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교차로에서 30대 관광객 A씨가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30대 동승자가 숨졌다. 지난 10일 제주시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동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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