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은퇴·고령 농업인 농지이양 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4/03/26 17:40:12 최종수정 2024/03/26 19:45:29

10년 이상 농업경영 65~79세 농업인 대상

매월 1㏊당 40~50만원 10년간 직불금 수령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사업이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이미지.(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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