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이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송기순 의원을 비롯한 8명을 선임한 뒤 1차 본회의를 마쳤고 민생안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행정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안건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형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형 의원)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제 의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향경 의원)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향경 의원)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향경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있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윤 의원)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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