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국회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기사등록 2024/03/25 17:26:18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으로 1만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 부상 1만533)가 발생했다.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화재 발생 초기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 현상을 겪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광역단체 17곳 중 12곳(70%), 기초단체 226곳 중 112곳(49.5%)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학교,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실련 관계자는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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