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고용부, 신고시 사실관계 확인 조치…복지부와 협업도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와 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6조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 지위를 가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앞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급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수강을 원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소명'을 강요하거나 '조리돌림'하는 등 일각에서 벌어지는 '반역자 색출'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다생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이들은 "의료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오직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며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전공의들이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고용부로 통지될 경우에도 빠르게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정부도 현장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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