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시행 두달…"헌재가자" 목소리 200곳 넘었다

기사등록 2024/03/26 09:03:45 최종수정 2024/03/26 11:17:28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단 모집에 200곳 넘게 신청

내달 1일, 예정대로 청구…청구인단 모집은 계속

[수웓=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중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동참 의사를 전한 곳도 적지 않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안내한 '중처법 헌법소원 참여'에는 200여곳이 넘는 중소기업이 몰렸다.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중기중앙회는 참여 의사를 밝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리는 등 청구인단 모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구일 전까지 참여 인원 모집은 이어간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지만, 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며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업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청구일 전까지 더 많은 곳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구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 예정대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한 바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처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이 과정에서 청구인단 참여인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동참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공고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 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