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비닐랩에 싼 필로폰 3㎏을 온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옷을 입고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는 투명 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3㎏을 비닐 랩을 이용해 배와 가슴, 등 부위에 밀착시킨 뒤 옷을 입고 지난해 10월2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시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다"며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로 상당히 많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나타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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