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에 정신적 고통' 前비서 손배소…5월 중 1심 결론

기사등록 2024/03/22 18:07:11 최종수정 2024/03/22 18:09:58

서울중앙지법, 5월24일 1심 선고 진행

2020년 7월 소송 제기 후 약 4년 지나

2년간 재판 '멈춤'…지난해 다시 진행

피해자, 충남도 상대로도 손배소 청구

[서울=뉴시스]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의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는 안 전 지사.(사진=뉴시스DB) 2024.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의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10개월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24일로 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지만,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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