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자수' 20대 구속…"도주 우려" 영장 발부

기사등록 2024/03/22 16:43:28 최종수정 2024/03/22 17:21:3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임성실 영장 전담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인 여자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6분께 "내가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동거하던 중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자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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