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늘부터 AI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기사등록 2024/03/22 08:36:47 최종수정 2024/03/22 09:43:32
[안동=뉴시스] 경북도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내부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4.03.22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22일 전면 해제됐다.

경북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지났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돼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경북도는 그러나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이 달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고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9일간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도 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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