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성범죄 변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전입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본인 지역구에 투표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강북을 지역구에 전입 신고를 했다.
조 후보의 전입 신고 시기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선거일 22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 22일 전은 3월19일이다.
강북을 경선은 지난 18~19일에 치러졌고, 19일 결과가 나왔다. 조 후보는 결과가 나오고 이틀이 지나서야 전입 신고를 마쳐 강북을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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