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빙자 1억원 빼앗아 달아난 일당 2명 부산서 검거

기사등록 2024/03/21 17:48:16 최종수정 2024/03/21 20:49:2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1억원을 빼앗은 일당 7명 중 2명이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1일 A(20대)씨와 B(20대)씨를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금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행 약 14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 등이 갖고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100만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있던 2명을 임의동행해 범인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은 총 7명으로, 이들 중 4명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가 A씨와 B씨의 신병을 인수할 예정이다"며 "나머지 일당 1명의 행적에 대해서는 강남서가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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