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공관장 회의 구체 일정 비공개 방침"
"복무규정상 일시귀국 체류기한 제한 없어"
공무 외 목적일땐 허가 필요, 연 1회 20일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5월 초까지도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대사는 체류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길 원한다는 입장인데 법령에 위배될 소지도 다분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사의 호주 복귀 시점을 질문받고서는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 대사의 귀국 목적인)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주요 일정인 유관부처별 협의, 유관부처와 해당 공관장 합동회의, 정책 과제 관련한 유관기관 간 토의, 관련 시설 시찰 및 토론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공관장 회의 외에도 현재 한-호주 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외교·국방 장관회의 준비 협의 등 관련 업무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싱가포르 항공 SQ 612편으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귀국 명분은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이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 목적의 일시 귀국에 해당한다.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일정까지 소화하면 5월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사의 희망대로 공수처 조사를 위한 출석과 조사 대비 등을 진행한다면 공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공무외 목적으로 국내에 더 머물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직계 존·비속 사망 또는 위독하거나 치료(건강검진 포함)를 필요로 할 때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 대사의 조기 귀국과 장기간 체류로 호주대사관의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로 일시 귀국을 하게 될 때에는 체류 기한에 특정한 제한은 없으며 (호주 현지는) 정무공사 등 직원이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에서 관련된 시스템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외교활동과 국민 보호, 기업 지원활동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이 대사는 주요국과의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교부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계획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계기에 다른 공관장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연례적으로 개최된 전체 공관장 회의 기간 중에도 방산 부문을 다루는 별도 세션을 개최한 바 있지만 제한된 시간과 많은 참여 인원으로 인해서 심도있는 협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방산 부문 소그룹 공관장 회의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이 미리 정해졌고 그러한 배경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최 장소, 안건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5개국 대사의 귀국 일정도 함구했다.
임 대변인은 "공관장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호주 대사를 포함해 폴란드,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대사도 이번 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이나 개별 공관장의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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