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韓 송환 번복 요청 기각
권씨 한국 송환 시점은 안 알려져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와 A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디치 변호사는 "추가 인도 절차는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 관련 사법 당국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초 권씨에 대한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앞선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뒤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권씨 측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이날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권씨 측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이달 초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이 나온 이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미국 법무부는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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