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 사직 가시화하자…"관련 규정" 제출 요청
대학 교원 인사 관련 정관·규칙 및 인사 담당자 연락처도
교육부, 교수 사직·겸임해제 관련 규정 직접 들여다볼 듯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8일) 의과대학을 보유 중인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오는 20일까지 교수 사직 또는 겸직해제와 관련한 규정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요청한 내용은 의과대학 소속이면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사직 또는 겸직 해제 관련 규정을 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교원 인사 관련 정관·규칙과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도 달라고 했다.
최근 의대 증원 방침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직접 교수들의 사직 관련 대학별 승인 절차와 요건 등을 들여다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예컨대 서울대의 교원 인사 관련 규정에서 겸임교수는 '본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한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 겸임교수 근무는 소속 기관과의 협의와 별도로 정하는 임용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대학 측에서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보려는 차원"이라며 "대학별로 교원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게 되거나 의대생들이 유급 처분되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5일을 기점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거 사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대를 방문해 의과대학 교수들에 학생 곁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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