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행인 1명 중태 빠뜨린 20대 "혐의 모두 인정"

기사등록 2024/03/19 13:54:45 최종수정 2024/03/19 14:19:29

피해자,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또 중태에 빠진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60대)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C(20대·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은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

법정에 출석한 B씨의 동생은 "형님은 혼자 사셨고, 연세는 있으셨지만 5~6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이었다"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로 인해 형님은 지금도 의식이 거의 없고 목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콧줄로 식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형님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저밖에 없다. 이로 인해 형님과 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암담하다. 법이 정한 대로 엄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은 B씨 측과 합의할 시간과 피고인 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4월9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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