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 알선 대가로 금품
검찰,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를 구속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전날(18일)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시 일대 육상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군산시는 2020년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임준(69) 군산시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사업비 1200여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군산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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