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 줄줄이 선거법 위반, 검경 고발 잇달아

기사등록 2024/03/19 11:03:12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면서 선관위로부터 경찰과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안동선관위는 지난 18일 안동시예천군선거구에서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선관위는 지난 15일 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올 2월께,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선관위는 지난 13일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C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등 55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D씨와 공모자 E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포항에서는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를 고발했다.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를 조작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와 지지자도 고발됐다.

상주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40권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등 5명이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도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의 사무총장을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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