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서 예비후보자 지지 활동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유사한 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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