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수정헌법 제1조와 배치될 듯
"트럼프 정부 시절 등 과거에도 막혀"
이 법안이 미 상원에서도 통과돼 실제 승인까지 이어질 경우,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 외에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특히 WSJ는 앞서 미국에서 있었던 틱톡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앱 사용 제한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020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두 차례나 막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개인의 통신·정보 자료를 제한하려 할 때는 그 권한이 축소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에도 미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이유로 주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몬태나주는 지난해 5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례들은 틱톡 금지 법안이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개인정보 접근 방지를 통한 미국 국익 증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WSJ는 보도했다.
또 오래 전부터 미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한 여러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 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965년 미 연방고등법원은 공산주의 선전물이라고 해도 미국인들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일부 미 의원들은 수정헌법 제1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틱톡금지법'이 정당한 절차 없이 기업을 처벌하려는 법적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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