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 19일부터 열람

기사등록 2024/03/18 13:44:01

4월8일까지 열람·의견제출

1만9343가구 대상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으로 조사 산정한 1만9343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창녕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열람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도 군청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4)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의견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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