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 결정

기사등록 2024/03/17 19:33:46 최종수정 2024/03/17 21:19:30

윤리위 "진술 내용, 상당 부분 사실 아니거나 판단 근거 없어"

"김 전 총괄, 윤리위 징계 처분 겸허히 수용…재심 청구 없어"

[서울=뉴시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전 경영지원총괄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발언한 진술 내용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16일 카카오 사내에 공지했다. (사진=브라이언임팩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난해 9월 카카오 공동체얼라이언먼트센터(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로 합류한 김정호 전 총괄이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난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내 정보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김 전 총괄의 해고를 결정했기 떄문이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김 전 총괄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발언한 진술 내용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16일 카카오 사내에 공지했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11월 말 제주 ESG 센터, 서울아레나, 안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자산개발실이 추진한 3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리 의혹 등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바 있다.

윤리위는 "법무법인 두 곳에 감사를 맡긴 결과 김 총괄이 주장했던 '카카오 내부 비리'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감사 결과 3개 건설 프로젝트들은 내부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유착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언론 대응 가이드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김 전 총괄)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며 "(김 전 총괄도) 이를 겸허히 수용해 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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