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대책]③
1인가구 급증, 전세사기 등 여파로 코리빙 업계 성장
기업은 향후 건물 매각 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
정부도 제도 개선 등 예고…"청년에게 매력적인 형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코리빙(Coliving) 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주거 형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업계간 경쟁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형 공유주택인 '코리빙하우스'가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SK디앤디의 '에피소드', MGRV의 '맹그로브', KT에스테이트의 '헤이', 네오밸류의 '누디트'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SK디앤디'는 2020년 초 '더 나은 도시 생활'을 표방하는 SK디앤디의 주거 솔루션 브랜드 '에피소드'를 런칭, 현재 성수, 서초, 강남, 신촌, 수유 등 총 6개 지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총 3800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에피소드의 7번 째 지점인 '에피소드 용산'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에피소드 신촌2'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에이치지이니셔티브(HGI)의 자회사인 'MGRV'는 2020년 6월 작은 규모의 빌라에서 신축한 '맹그로브 숭인'을 오픈한 뒤 공유주택 확장에 나섰고, 건물을 처음부터 새로 지은 '맹그로브 신촌'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신설, 강원 고성까지 총 5개 지점에서 1000여가구 규모의 주거(코리빙) 및 숙박 시설을 기획·개발·운영하고 있다.
KT에스테이트와 야놀자클라우드가 공동 설립한 프롭테크 기업 '트러스테이'에서는 지난해부터 KT의 유휴통신부지를 활용한 코리빙하우스 'heyy,' 군자, 미아, 신정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과는 별개의 브랜드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끔 붉은 벽돌 등 옛 다세대주택 건물 외관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부동산 디벨로퍼 업체인 '네오밸류' 역시 전문운영사 '로컬스티치'와 손을 잡고 지난해 리테일·오피스·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코리빙하우스 '누디트 홍대'를 론칭했다. 지난해 '누디트' 익선·홍대·서울숲 지점을 각각 오픈한 데 이어 용산 등에도 '누디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코리빙이란 Cooperative(함께) + Living(산다)의 합성어로 침실 등은 개인 공간으로 쓰되 거실, 주방 등을 공유공간으로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일반 빌라, 오피스텔 등과 달리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업이 '집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최소 임대 기간 등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와 차이가 있다. 임대 기간은 최소 한 달부터 1년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택 형태는 최근 청년 등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선호 현상 등이 퍼지면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대학가 근처 대학생들, 전세사기를 피하려는 직장인들, 문화 공유를 원하는 외국인 등 다양한 거주자들이 주택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유오피스부터 라운지·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누릴 수 있어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단기 월세로 주택을 제공하다보니 정기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건물 매각 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종합부동산그룹 세빌스가 발표한 '한국 코리빙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의 공유주택은 지난해 기준 약 7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부터 지자체까지 보급에 뛰어들고 있어 이러한 공유주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리빙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개인이 보유한 빌라 등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더 위험성이 적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최근 여러 기업들이 연달아 코리빙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경쟁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코리빙 하우스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코리빙 하우스 등 '임대형 기숙사'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상 등록임대주택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이를 새로 건설할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기금 출자나 융자를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유 주거공간 코리빙(Co-Living) 하우스를 방문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코리빙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코리빙 개발업계와 리츠 자산관리 업계가 진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코리빙 운영 관련 임대료, 대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자 진 차관은 "임대 운영 부동산을 개발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리츠 및 민간임대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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