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동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청리'서 수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친일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조수연 대전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010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성폭행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가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청리'는 2010년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임해 변호했다.
이 사건은 '대전판 도가니'라고 불리우는 사건이다.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가해자 16명은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됐고, 사실상 면죄부라 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있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청리는 여운철 변호사와 조 후보가 공동 대표로 있었던 곳이다. 청리는 개설 당시 6명으로 이뤄진 소수의 법무법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됐다는 폭로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으나 피해자 아버지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조수연 후보 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사 윤리 16조1항을 설명하며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는데 이는 헌법상 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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