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177회 임시회 개회…22개 안건 심의

기사등록 2024/03/15 14:54:07
[포천=뉴시스] 포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6일 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18일에는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3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을 운영위원회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19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안 등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이 발의한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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