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책위 "전세사기 방조 공인중개사·보조원 엄벌하라"

기사등록 2024/03/15 13:42:22 최종수정 2024/03/18 17:26:20

같은 공인중개사무소 계약

피해자 60여명 달해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5일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방조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15.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근저당이 많아도 집주인 분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부자라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전세사기 건물이 됐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5일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방조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 180억원대의 최씨 일당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무리하게 원룸 건물들을 사들이던 최씨는 세입자 22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최씨뿐만 아니라 당시 최씨 건물의 담보와 근저당 등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A씨 등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A씨 등으로부터 최씨 건물에 계약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A씨 등은 공동담보 근저당 등 전세사기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바지 임대인이라는 사실 또한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을 많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로 판명 난 여러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구의원을 아들로 뒀다고 임대인을 속인 중개보조원, 다수의 깡통전세 매물을 중개하다 돌연 잠적한 공인중개사 등 부산에서 파악된 공인중개사들의 행태만 해도 수없이 많다"며 "임차인들이 가장 믿는 구석이 공인중개사였다. 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현재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한 피해자는 "A씨 등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부자라서 괜찮다'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최씨의 건물에 계약을 진행시켰다"며 "심지어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당시 다른 사무소보다 8배 많은 중개보조원을 뒀고, 중개보조원과 계약한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세입자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호받아야 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한 번 더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잘못된 점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오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중개보조원 B씨로부터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수차례 중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