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조례안 첫 개정
실효성 있는 혜택 기대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최근 '상호문화주의'에 중점을 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조례가 2015년 전부 개정된 이후 약 10년간 김포에 많은 수의 외국인 주민이 유입됐지만, 변화된 수요와 정책 방향들을 담지 못해 시가 정비에 나서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상호문화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내·외국인 간 교류가 촉진될 전망이다.
김 시장이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와 문화,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해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정책자문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시장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어도 김포시에서만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호문화주의를 정착시켜 김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돕고 싶은 마음”이라며 “외국인 주민들 또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이민출입국관리지원청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5월 19일 세계인의날 기념식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을 만나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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