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2차 사업 접수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원가구란 신청인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시행한 1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청년도 사업 종료 후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499)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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