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올해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지난해 예산 대비 신청 189%…예산 41억원 증액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원·하청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을 올해 21.4% 확대해 지원을 늘린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15일 시행공고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2016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 간 2억~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각 기업과 지자체 출연액 880억원에 622억원을 매칭해 총 1502억원이 3601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됐다.
특히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렸다.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과 비교해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201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은 65.1%였지만 2022년에는 34.1%까지 내려갔다.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복지비용 역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13만7000원, 300인 이상 기업은 40만1000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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