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가이드라인 수립…이해충돌 방지
13일 평창군에 따르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창구들을 모아 내부망에는 직장 내 갑질 피해 전용 신고창구'를, 국민에게 공개되는 외부망에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대내외 군정 이해관계자들에게 부패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통 연락처(핫라인)를 제공하고 우편·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퇴직(예정)자의 청탁, 이해충돌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퇴직 전 처리한 업무에 따른 취업제한·취급제한, 부정청탁 등 행위 제한, 재직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현관 군 기획실장은 "우리 군은 새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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