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시 보류 조치 닷새 늦춰
불법 재입국 징역 20년 선고 가능
행정부 요청 따라 위헌 소지 등 판결
앞서 연방 대법관인 새뮤얼 알리토는 텍사스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했었다. 일시 보류를 닷새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가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B4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현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18일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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