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에 의한 희생자 41명 중 6명 보류돼
與 위원, '암살대원' 기록 들어 규명 불능
野 위원, '적법절차 없는 희생' 들어 규명
35명 진실규명…2명은 '증거불충분' 보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일부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보류했다.
진실화해위는 12일 오후 제74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여야 추천 위원 합의로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의신면·임회면을 중심으로'(진도 사건) 희생자 4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조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진도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과 임회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0여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희생자 대다수는 남성이었거나 농민이었다. 나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었으나 특히 20대가 가장 많았다. 희생자엔 아동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주체는 진도경찰서·의신지서·금갑출장소·고군지서·임회지서 소속 경찰이었다.
앞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위원들은 희생자 4명을 '암살대원'이라고 기록한 1969년 12월 진도경찰서의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를 근거로 이들을 민간인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 희생자 4명이 적법절차 없이 경찰에 희생된 점, '암살대원'이라는 문구 외에 구체적인 맥락이 기록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대했고, 이에 여야 추천 위원들은 사안을 재검토하자며 판단을 유보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진실규명 보류 결정이 난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전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여야 추천위원들은 진도 사건 진실규명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야당 추천 오동석 위원은 "암살대원이라는 네 글자의 경찰 기록만으로 이들이 민간인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없다"며 "설령 (경찰 기록대로) 살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반면 여당 추천 이옥남 상임위원은 "민간인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면 당연히 이견의 여지 없이 진실규명 대상이겠지만 (문제가 된) 4명은 어떻게 살해된 건지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진실화해위는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보류한 바 있다. 영천경찰서의 1979∼1981년 기록에 이들 희생자가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있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3·15 의거 당시 사망한 고(故) 전의규 등 7명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전남 진도·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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