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동부건설 등에 영업금지 처분
서울행정법원,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해
국토부 처분은 이미 인용…오는 5월 첫 변론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서울시는 GS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동부건설 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동부건설은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동부건설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이 소송의 경우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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