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잃어버리지 마세요"…서울시, '내장형 칩' 등록 지원

기사등록 2024/03/13 06:00:00 최종수정 2024/03/13 06:35:29

15일부터 반려동물 9000마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1만원에 마이크로칩 삽입 가능…반려묘도 등록 권장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9000마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000마리에 대해 선착순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방식의 동물등록 비용은 통상 4~8만원 수준이지만 시는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동물등록제는 개과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등록 방식에 비해 훼손이나 분실, 파기 위험이 적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에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동물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290여 개 동물병원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6년 간 기부(15억원)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 기부로 시술을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1억2600만원으로 마이크로칩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에 해당된다.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반려묘는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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