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공판시간 변경 요청했으나 거절
오전 선대위 출범식 참석…공판 오후재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12일 오전 예정됐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이 오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됐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오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어려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오전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후 1시30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정당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개정 시간 변경을 전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예정됐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공판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서도 이 대표 측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달 중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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