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A(3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B(20대)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인지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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