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
도청 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12일 군에 따르면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 안동시와 예천군 택시요금체계 차이로 인해 어느 지역 택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리지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협의한 결과 지난달 14일 전격적으로 요금조정에 합의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기본요금(2㎞) 초과 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000원 가산되던 것을 없앴다.
기존 '2㎞초과 7㎞이하 주행요금 100% 할증'은 '2㎞초과 10㎞이하 주행요금 100% 할증'으로 변경했다.
'7㎞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은 '10㎞초과 주행요금 63%할증'으로 바꿨다.
이번 조정으로 예천지역 내 택시요금 인하 효과와 함께 도청 신도시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요금 격차가 줄면서 택시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통 큰 결단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택시요금 조정이 서민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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