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연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인증유형 및 재배품목에 따라 ㏊당 50만원~140만원의 지원을 차등해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임업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군은 지난해 772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직불금 8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신청·접수와 인증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이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더불어 순창군의 경우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자체 군비를 투입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증 구분(무농약, 유기)과 품목별(벼, 일반작물, 임산물)로 구분해 50만원~1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536농가에 11억원이 지급됐다.
최영일 군수는 "친환경농업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확대를 위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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